발코니 확장 옵션 끼워팔기 금지된다
발코니 확장 옵션 끼워팔기 금지된다
  • 이동욱
  • 승인 2021.01.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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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물량 신청자격 확대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앞으로 건설사의 ‘옵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 선택품목(신발장·붙박이장·주방TV)을 통합해 선택사항으로 제시한 후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했다.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추가 선택품목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일부 건설사의 끼워팔기 옵션은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 10여종을 1억여원으로 책정해 끼워팔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법 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순위 신청자격도 강화한다.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년자를 대상으로 주택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나 당첨 시 현 시세와의 차이, 재당첨제한 미적용 등으로 경쟁률이 높은 실정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한다.

무순위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공급가격 범위도 설정한다.

현재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이 필요하다.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했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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