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소방차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경찰차·소방차에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 이동욱
  • 승인 2021.01.27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자리에서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스마트경제]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