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관련 우리금융지주 회장 직무정지·신한은행장 문책경고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관련 우리금융지주 회장 직무정지·신한은행장 문책경고
  • 복현명
  • 승인 2021.02.0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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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각 사.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사진=각 사.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 은행 최고경영자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보낸 사전 제재 통지문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자에게도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구분된다.

손 회장이 가장 높은 징계 수위를 받은 것은 우리은행이 단일회사 기준으로 은행권에서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팔아(3577억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신한은행 역시 2769억원 어치를 판매해 라임펀드 판매은행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진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의 라임펀드 판매은행 CEO를 향한 일관된 양형 기준으로 보인다. 또 라임사태에 신한금융투자가 연루된 점 등을 들어 신한금융지주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도 문책 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만약 제재심과 금융위를 거쳐 중징계가 확정되면 기관의 경우 기관경고 이상이면 일정 기간 신사업 진출과 인수합병 등에 제약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사례와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DLF 사태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를, 손 회장은 문책 경고를 받았으나 제재에 불복, 행정소송을 통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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