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21개월간 미국서 판매 못한다
대웅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21개월간 미국서 판매 못한다
  • 권희진
  • 승인 2021.02.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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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통령, 'ITC 결정 거부' 대웅제약 주장 기각
메디톡스 “국내 민형사 소송 급물살 탈 것”
대웅 “美 ITC 판결문 해석 허위 왜곡의 극치”

 

[스마트경제] 메디톡스는 대웅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다.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해 개발한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대통령이 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며 “대웅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오랜 기간 허위주장을 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웅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웅제약은  대웅제약은 이번주 내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미 지난주에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가처분신청을 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사법 소송인 국내 민·형사 소송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에서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국내 법원이 균주가 도용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대웅제약은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보도자료가 미국 ITC의 판결문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다"면서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을 함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주장을 일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이번주에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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