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 몰카→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사전 구속영장
'내연녀 나체 몰카→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사전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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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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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
사진=엑스포츠뉴스

[스마트경제] 내연 관계 여성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아역배우 출신이자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약했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 관계를 맺은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승마선수로 이직한 후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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