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B.A.P 출신 힘찬, 강제추행 '유죄'…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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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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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
사진=엑스포츠뉴스

[스마트경제]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에게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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