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681건 적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681건 적발
  • 이동욱
  • 승인 2021.02.25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시의무 위반 411건

[스마트경제]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5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수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링은 작년 10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진행됐다.

대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접수된 2257건이고 총 681건이 규정 위반으로 드러났다.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이 248건, 광고주체 위반이 22건이다.

국토부는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안을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을 추려내 최종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가 감소했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