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시 징역 7년”… 다음주 투기의혹 조사 1차 발표
“부패방지법 위반 시 징역 7년”… 다음주 투기의혹 조사 1차 발표
  • 이동욱
  • 승인 2021.03.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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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산 개발예정지 등 제보 잇달아
“알고 매수했다면 해당 토지 몰수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스마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에 나섰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보니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2만3028㎡)을 LH 직원 14명이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지난 2일 제기됐다.

해당 토지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추정액만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2기·3기 신도시 관련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LH 직원 뿐만 아니라 정치인·공무원 관련 부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부산 개발예정지구와 다른 2·3 신도시 관련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은 임직원 전원과 지자체 신도시 유관부서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의 토지거래에 대해 조사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지역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안산 장상 등 8곳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부지로 발표된 경기도 남양주 왕숙 일대 전경. 사진=이동욱 기자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처벌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공공주택특별법 9조·57조 등에 따르면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불러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을 질타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을 국회로 소환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관련 기관 및 업체 종사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단순 유출한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배를 불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최소 2년 이상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을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죄도 성립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면서 “해당 부동산을 몰수 하거나 부동산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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