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9% 급등… 시세반영률 70% 돌파
아파트 공시가격 19% 급등… 시세반영률 70% 돌파
  • 이동욱
  • 승인 2021.03.15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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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두자릿수 상승
보유세·건보료 부담 증가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예년보다 대폭 올랐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스마트경제]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보다 19% 이상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두자릿수로 뛴 것은 지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5.98%, 2019년에는 5.23% 상승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뛰었던 지역에서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반영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공동주택가격 현황.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평균 1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중위값은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순으로 높았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3억2000만원짜리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팬트하우스 청담(407.71㎡)이고 두번째 비싼 공동주택은 72억9800만원으로 공시된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 연립(273.64㎡)이다.

올해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9% 올리면서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1000만원에서 올해 4억원으로 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건보료 부담이 11만8000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조치를 받아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소폭 감소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릴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책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2022년 7월부터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부담이 더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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