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리 적발시 임직원 성과급 삭감·환수
공공기관 비리 적발시 임직원 성과급 삭감·환수
  • 이동욱
  • 승인 2021.03.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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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서 윤리경영 등 배점 상향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기관 직원 전체의 성과급을 없애는 규제방안이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사진=이동욱 기자

[스마트경제]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해당기관 직원 전체의 성과급을 없애는 규제방안이 추진된다.

21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방지대책으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며 개인의 일탈이라도 기관 전체가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은 최대 기관장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윤리경영과 공공성 평가 배점을 높인다. 현행 윤리경영 부문은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태 때 경영평가에 윤리경영 항목을 신설했다. 내부 비리와 부정부패, 불공정 거래 등 공공기관이 중대한 사회적책무를 위반한 경우 평가등급과 성과급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경영평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아 임직원에게 평균 1000만원에 가까운 성과급이 지급됐다. 정작 윤리경영 부문에선 D등급을 받았다. 이전에도 후한 평가를 받아 2017년에도 1인당 평균 708만원, 2018년 894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LH는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지만 윤리경영 부문에선 D등급을 받은 바 있다. 중대 일탈 행위가 발생 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3기신도시 투기사태의 당사자인 LH는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진행된 2019년 경영평가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 역시 환수당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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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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