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진에어, ‘알콜항공’ 오명… 음주 적발 자격정지 및 과징금 처분
제주항공·진에어, ‘알콜항공’ 오명… 음주 적발 자격정지 및 과징금 처분
  • 김진환
  • 승인 2018.12.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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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조종사와 정비사 음주단속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과 진에어가 조종사와 정비사 음주단속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제주항공

[스마트경제] 제주항공 정비사와 진에어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항공 사고는 대형 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들 조종사와 정비사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항공사 역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28일 국토교토부에 따르면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적 항공사 8곳에 과징금 총 38억4000만원, 조종사와 정비사 등에 자격정지 총 345일 처분이 내려졌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전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진에어 부기장 A씨가 음주 측정에서 비행 불가 판정을 받았다. A 부기장은 전날 소주 8병을 지인3명과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A 부기장에게는 90일의 자격정지와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제주항공의 경우 정비사가 음주 측정에 걸려 60일 자격정지와 항공사는 과징금 3억원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일지 미기록으로 과징금 6억원을,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공항 이룩 뒤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사건으로 과징금과 정비사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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