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어려워진다… 비수도권→세종시 제외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어려워진다… 비수도권→세종시 제외
  • 이동욱
  • 승인 2021.04.05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에서 본사 이전만 해당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 금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스마트경제] 공공기관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의의를 뒀다.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직원 대부분이 세종에서 근무하지 않는 데다가 실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별공급을 받자 비판 여론이 확산된 바 있다.

먼저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한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철거민 특별공급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한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동욱 기자 d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