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술광고' 금지…주류업계 끼칠 영향은
'야외 술광고' 금지…주류업계 끼칠 영향은
  • 권희진
  • 승인 2021.04.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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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자영업자 "코로나에 자비 들여 간판까지 교체하나"

 

[스마트경제] 이르면 6월 말부터 주류 브랜드가 노출되는 옥외 광고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건물 옥상 옥외 간판과 현수막 등은 물론, 대중교통 차량 외부에 술 광고를 내걸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오는 6월 30일부터 옥외 대형 멀티미디어 광고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일반 음식점과 유흥주점 간판에도 주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주류광고 금지 내용과 대상을 신설·확대하는 등 주류광고 기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주류 포장지에 연예인 사진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주류업계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당한 영업 활동마저 침해하는 것은 무리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서모 씨(41)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반토막이 난 상태”라며 “이런 와중에 자비를 들여 간판까지 교체하라고 하면 유쾌하게 받아들일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주류업계 역시 규제 시점과 실효성 등에 의문부호를 나타내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까지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코로나 19로 가뜩이나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해 부디 규제가 완화되길 바라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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