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 작명권 NFT작품 2점 입찰 이벤트 진행
코빗,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 작명권 NFT작품 2점 입찰 이벤트 진행
  • 정희채
  • 승인 2021.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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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업계 최초로 NFT(대체불가능토큰) 2점 제작
코빗 NFT···NFT 작가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비트코인·이더리움 거래 명명권 NFT 예술작품화이더리움 보유자는 거래소 관계없이 코빗 NFT 입찰 가능···최종 낙찰자에게 작품 작명권 부여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 작명권 코빗 NFT 작품 이미지(왼쪽-비트코인, 오른쪽-이더리움). 사진=코빗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 작명권 코빗 NFT 작품 이미지(왼쪽-비트코인, 오른쪽-이더리움). 사진=코빗

 

[스마트경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최초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거래된 날짜는 언제일까? 정답은 코빗에서 각각 2013년 9월 3일(비트코인)과 2016년 3월 25일(이더리움)에 이뤄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대표 오세진)은 이처럼 국내 최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각각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로 만들어 이에 대한 입찰을 진행한다. 코빗은 활동명 Nonamed를 쓰는 NFT 작가와 협업을 통해 총 2점의 작품을 제작해 NFT 경매 플랫폼인 ‘파운데이션’(foundation.app/nonamedartist)에 등록했다. 

본인이 현재 사용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어디든 관계없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번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일단 두 제품의 최초 입찰 가격은 각각 2이더리움(한화 약 500만원)으로 정해져 8일 오후 6시경부터 경매가 시작됐다. 

경매 시작 후 입찰 기준 가격 이상의 입찰가가 등록되면 해당 시점부터 24시간 후에 경매는 자동 종료된다. 만약 최신 입찰 가격의 잔여 시간이 15분 이내일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가가 등록되면 그 이후부터 시간은 15분씩만 갱신된다. 

해당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는 각 작품의 작명권을 갖게 된다. 낙찰자가 선정한 이름은 향후 이미지화해 코빗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코빗 NFT 입찰 참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빗 홈페이지 메인의 배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NFT 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미술품 영역에서 NFT 가 가장 활발히 쓰이고 있다. 특정 자산의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원작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사람에게 판매됐는지 등의 세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가 쓴 역사상 첫번째 트윗의 소유권을 인정한 NFT는 지난 3월 경매에서 290만 달러(약 32억7000만원)에 판매됐을 만큼 NFT는 가상자산업계의 화제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미술시장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크립토아트에 따르면 NFT 기반 디지털 미술품 거래를 통해 전세계에서 3월 초까지 판매된 작품은 총 10만여 점이며 거래 총액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코빗은 대한민국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로서 2017년 가상자산 광풍 이후 다시 찾아온 가상자산 호황기를 기념하고자 본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이벤트 운영을 기반으로 향후 코빗이 NFT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코빗은 NFT 가격비교 서비스 운영업체인 NFT뱅크의 김민수 대표를 초청해 NFT 관련 이모저모에 대한 얘기도 나눌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오늘 오후 코빗 유튜브 채널의 ‘코빗 랩(LAB)’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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