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이사장 ‘폭언·폭행’ 기소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이사장 ‘폭언·폭행’ 기소
  • 김진환
  • 승인 2019.01.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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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6월 20일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지난 6월 20일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7일에는 인천본부세관이 이 전 이사장과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세관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에게는 밀수입 혐의를 적용 했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한진일가 세 모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60회에 걸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을 대한항공 회사 물품인 것처럼 밀수입 했다. 또 30회에 걸쳐 가구, 욕조 등 시가 5억7000만원에 달하는 물품 13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수입자를 대한항공 명의로 허위 신고했다.

 

김진환 기자 gbat@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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