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NFT마켓 론칭
코빗,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NFT마켓 론칭
  • 정희채
  • 승인 2021.05.31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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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국내 업계 최초 NFT 마켓 론칭해 NFT 창작자와 구매자 연결
콘텐츠, 미디어 등 IP(지식재산권) 보유 국내 유명 기업들 연이어 관심 표명
코빗 NFT마켓 입점 논의 진행 중
코빗 NFT마켓···NFT 기술 활용 IP기업의 콘텐츠 가치 극대화 실현·거래소 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스마트경제]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31일 업계 최초로 NFT 마켓을 오픈했다. 코빗 NFT 마켓에서는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작품 창작자들이 코빗 홈페이지의 NFT마켓 메뉴에 작품을 등록하면 고객들은 입찰 방식으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작품을 이더리움(ETH)으로 지불해 구매할 수 있다.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NFT 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각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하는 암호화 기술이다. 현재 미술품 영역에서 NFT 가 가장 활발히 쓰이고 있다. 특정 자산의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작품의 원작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사람에게 판매됐는지 등의 세부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이 재판매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지속적으로 로열티가 지급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NFT마켓 오픈을 준비하면서 일찍부터 국내 유명 미디어 커머스 기업을 비롯한 게임, 콘텐츠 플랫폼 등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관련 다수 기업들이 코빗에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고 현재 마켓 입점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IP를 갖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데 한계를 느꼈던 해당 기업들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 그 중에서도 NFT의 가능성에 주목하며 코빗 NFT마켓 입점을 통해 자사 콘텐츠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코빗은 이번 NFT마켓 론칭 기념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유통 환경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코빗 내부 심사 기준에 의거해 전도유망한 창작자에게는 NFT작품 업로드 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일체를 지원하며 구매자 대상으로는 작품 낙찰 시 코빗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코빗 오세진 대표는 “해외에서 NFT 시장이 활성화된 것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는 걸음마 수준”이라며 “코빗 NFT마켓에서 IP보유 기업들은 자사의 게임, 영상, 미술품 등의 디지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래 수수료 이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게 돼 블록체인 생태계 측면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빗 NFT마켓 오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코빗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근 NFT는 블록체인 업계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위터의 창립자 잭 도시가 쓴 역사상 첫번째 트윗의 소유권을 인정한 NFT는 지난 3월 경매에서 290만 달러(약 32억7000만원)에 판매됐으며 NBA 인기 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의 덩크슛 장면 NFT는 20만 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가상자산 미술시장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크립토아트에 따르면 NFT 기반 디지털 미술품 거래를 통해 전세계에서 3월 초까지 판매된 작품은 총 10만여 점이며 거래 총액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빗도 지난 4월 국내 최초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거래에 대한 작명권을 NFT 작품으로 만들어 경매에 부친 결과 1억6천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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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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