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권희진
  • 승인 2021.06.28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경제]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7월부터는 항공여객의 짐을 대리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에 도입된다. 우선 김포 출발, 제주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서비스가 운영된다. 출발 하루 전까지 짐배송 전용앱으로 신청하고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기면 대행업체가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한다.

또 드론전용비행시험장이 7월 화성, 10월 인천에 구축된다.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제가 7월 시행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에만 시행하며, 인증 사업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기 위해 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된다.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