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 최다 ‘불명예’…4억50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우건설, 노동자 사망 사고 최다 ‘불명예’…4억5000만원 과태료 처분
  • 복현명
  • 승인 2021.06.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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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 결과 발표
대우건설 본사 전경과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본사 전경과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 사진=대우건설.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대우건설이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4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지난 4월 28일부터 실시한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10건을 적발하고 총 4억5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먼저 대우건설 본사 경영진은 안전보건 리더십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우건설은 재무성과를 주로 강조하면서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사내 규정 상 책임과 역할이 미흡했는데 특히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성과·효과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가 아닌 사업 본부장 등에게 전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안전 관리 목표도 미흡했다. 매년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함에도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방침은 2018년 이후 변함 없었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근절 의지와 새 방향성을 담은 방침, 전사적 안전보건 목표와 세부 실행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최근 10년간 품질안전실장은 모두 안전보건분야 비전공자였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평균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 예산액도 급감 추세를 보였다. 또 품질안전실 운영비를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전용해 사용하거나 안전보건 교육 예산도 지속 감소하고 있었다. 

협력업체의 위험성 평가활동 수행 여부를 원청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며 현장 점검 결과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

이처럼 본사 감독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소속 전국 현장에서도 확인됐다. 일부 현장은 안전보건 관리자를 규정대로 선임하지 않았으며 개구부 덮개·안전난간 미설치 등 현장 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됐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용도 외 사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기본 의무도 따르지 않은 현장까지 적발됐다.

대우건설은 이번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앞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확인 감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올해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인력·조직, 경영진 의지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 개선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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