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담, 대기업의 간접강제·대체집행 신청에 각하결정 끌어내
법무법인 도담, 대기업의 간접강제·대체집행 신청에 각하결정 끌어내
  • 정희채
  • 승인 2021.07.22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 계열사 A사, 前 하도급업체에 대한 무리한 강제집행
법원, 가처분 결정의 집행 기간을 도과해 부적법 판단

[스마트경제] 법무법인 도담은 최근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A사가 前 하도급업체의 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 대체집행 신청 사건에서 B씨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사가 B씨에게 내려졌던 가처분 결정에 대해 B씨가 이를 지속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일전에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았고 이에 A사의 하도급업체 대표였던 B씨는 A사의 사옥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시위 및 집회를 했다. 

이와 관련 A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일부만을 인용했다. 이후 A사는 B씨에게 고지된 가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지속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 신청을 한 것이다.

법무법인 도담은 前 하도급업체 대표인 B씨를 대리해 (1)가처분 결정의 집행 기간을 도과해 강제집행 신청이 부적법하고 (2)신청이유에서 설명한 바인 채무자들의 시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A사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3)신청이유에서 설명한 사건 심문기일의 진술 역시 허위임을 주장했다. 법원은 법무법인 도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사의 간접강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을 수행한 김남주, 권민지 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 관련 민사집행법의 법 규정과 법리를 기반으로 가처분 결정의 집행 기간에 대해 명백히 논증하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하도급업체 대표 B씨의 경제적 상황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도담이 공익사건으로 진행했다. 

도담 관계자는 “도담은 하도급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실력 있는 로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정착, 중소기업의 보호, 피해구제, 상생협력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ag
#도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