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벌금 145억원·3명구속… 배출가스 조작 '철퇴'
BMW, 벌금 145억원·3명구속… 배출가스 조작 '철퇴'
  • 한승주
  • 승인 2019.01.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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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MW코리아
사진=BMW코리아

[스마트경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BMW코리아는 1심에서 145억원을 선고받고 전·현직 임직원 6명이 형사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판사는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 징역 8~10월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3명은 법정구속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이로 인해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전했다.

이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아 판매한 차량의 이익은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더 나아가 직원관리에 소홀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 범행은 독일과 한국 사이의 인증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직원의 위치에 있던 피고인들로서는 변경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압박감이 있었을 것” 이라며 참작사유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약 3만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BMW 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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