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초과 안되도 높은 업무강도가 원인이면 산업재해로 인정
근로시간 초과 안되도 높은 업무강도가 원인이면 산업재해로 인정
  • 정희채
  • 승인 2021.08.13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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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기형 있던 사무직의 뇌출혈...산업재해 인정
업무시간 내 업무강도의 과로 인정이 쟁점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도 초과근로 입증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기왕증이 있어도 높은 업무강도가 재해의 원인일 경우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진=법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기왕증이 있어도 높은 업무강도가 재해의 원인일 경우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진=법원

 

[스마트경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기왕증이 있어도 높은 업무강도가 재해의 원인일 경우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5일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처분을 받았던 30대 A씨에 대해 1,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후 확정됐다. A씨는 뇌종정맥기형이 있었다. 

2018년 6월 28일 A씨는 0시부터 2시까지 야간근무한 후 귀가해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뇌출혈이 발생하기 전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인 주당 40시간을 근무했다. 

게다가 환자는 ‘뇌동정맥기형’이 있었고 매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소견을 받은 바 있다. 뇌동정맥기형 환자는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법무법인 도담은 원고를 대리해 업무강도가 높아 뇌출혈이 발생했음을 입증해냈다. 뇌출혈 산재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직전 근로시간으로는 초과근로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 

하지만 도담은 산업재해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뇌출혈이 단순히 기왕증으로부터 온 자연파열이 아닌 업무로부터 기인한 업무상의 재해임을 설득했다. 

원고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A씨가 프로젝트성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면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눈에 띄게 증가한”점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상근무가 시작된 오전 9시경부터 야간작업이 종료된 다음 날 새벽까지 장시간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극심한 피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야간작업 당일 휴가를 부여받아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불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야간작업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 등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와 권민지 변호사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기왕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업무강도가 재해의 원인임을 밝혀내 산재 인정범위를 확대시킨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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