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 시효 도과로 본조사 실시 불가”
국민대 “김건희씨 박사학위논문 검증 시효 도과로 본조사 실시 불가”
  • 복현명
  • 승인 2021.09.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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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전경. 사진=국민대.
국민대학교 전경. 사진=국민대.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국민대학교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김명신(개명 후 : 김건희)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10일 승인했다.

국민대 예비조사위 측은 본건에 관한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결과 “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의 시효를 삭제했으나 부칙 제2항에서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부칙 제2항 단서 내용에 해당하는 사실도 발견할 수 없어, 결국 본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해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예비조사위원회의 결과를 승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국민대에서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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