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 안전한 대학 문화 위해 ‘안심캠퍼스’ 선포
서울예대, 안전한 대학 문화 위해 ‘안심캠퍼스’ 선포
  • 복현명
  • 승인 2021.09.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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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 학교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이남식(왼쪽 상단 시계방향부터)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이 김상일 교수, 하지우 총학생회장, 강인송 조교, 김대영 직원 등과 안심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예대.
이남식(왼쪽 상단 시계방향부터) 서울예술대학교 총장이 김상일 교수, 하지우 총학생회장, 강인송 조교, 김대영 직원 등과 안심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예대.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서울예술대학교가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각종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과 정립에 본격 나선다.

서울예대는 27일 대학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존엄과 인격적 가치,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짐을 담은 ‘서울예술대학교 안심캠퍼스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남식 서울예대 총장과 김상일 교수협의회 회장 대행, 김대영 기획처 부처장, 강인송 예조회 회장, 하지우 총학생회장 등 교원・직원・조교・학생대표가 영상을 통해 공동 발표하는 선언문은 구성원 권리 보장과 학교폭력 제로(ZERO)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담고 있다.

서울예대는 선언문에 ▲캠퍼스 내 폭력에 대한 무관용 징계 원칙 적용 ▲교직원 평정제도에 폭력예방교육 이수 요건 반영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요건 강화 ▲성인지, 인권 의식 제고 위한 교양 교과목과 전공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교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사실 상시 신고 시스템 구축 ▲2차 피해 방지 관련 규정 재정비 ▲인권센터 설치 등을 시행할 것을 천명했다.

서울예대는 선언문에 담은 실천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교내 각종 규정을 제・개정한다. 대학윤리강령에는 선언문 주요 내용을 삽입하고 인권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예정이다. 폭력예방 관련규정도 손 본다. 

폭력예방교육 이수도 제도화한다. 학생들의 교육 이수는 연 1회 의무화되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은 졸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직원들의 교육도 의무화된다. 교육 이행 여부는 교수들의 업적평가제도와 강사・조교의 재임용, 직원들의 직원평정제도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예대는 올해 3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설치가 의무화된 인권센터도 올해 하반기 본격 준비에 들어가 내년 1학기 전까지 교내 기구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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