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검토 촉구
용인시의회,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검토 촉구
  • 뉴스편집팀
  • 승인 2019.01.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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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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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는 16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와 수원시 팔달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조정범위를 재검토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형태의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인 기흥구의 경우 역세권이나 최근 준공된 일부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지만, 상하·공세·보라동 등 같은 기흥구내 다른 지역의 대다수 아파트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하락세에 있다"면서 "지역형평성을 고려해 지정범위를 구(區)에서 동(洞) 단위로 세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지역 시민들은 대출 기준 강화와 청약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고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국토부는 이 모든 사안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 수지구·기흥구 주민들은 지난해 말 국토부가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정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용인시도 지난 7일 조정대상지역을 구(區)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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