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하나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가)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임차보증금 증액분 ▲대출 신청 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80% - 기대출 취급액 등 3가지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인정된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의식한 조치로 다른 시중은행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 '풍선 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권고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5∼6%대로 이미 하나은행은 목표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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