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신고 간편해진다"…식약처, 신고 서비스 개편
"부정 신고 간편해진다"…식약처, 신고 서비스 개편
  • 권희진
  • 승인 2021.10.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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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신고 서비스를 개편해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부정·불량식품의 신고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 신고 화면 최적화 ▲ 신고 내용 간소화 ▲ 기기별 맞춤화 화면 제공 등이다.

신고 절차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등록 완료 4단계로 구분해 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고 내용을 명확하게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수집동의, 신고자 정보, 신고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한 화면에서 입력해야 했다.

특히 개편 전에는 제품명, 제조원, 소재지, 연락처 등 신고제품의 필수 정보를 신고자가 일일이 입력해야 했으나,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제품 정보 표시면에 적힌 품목 보고번호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 입력된다.

또한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신고자가 이용하는 단말기 종류에 최적화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식품안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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