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된다
  • 복현명
  • 승인 2021.10.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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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DSR 산정때 카드론 포함
전세·신용대출 분할상환 강화…전세·집단대출 중단 없이 공급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더 까다로워 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방안에 따라 차주단위(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별 이행시기를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살펴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앞서 정부는 DSR 규제는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통해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DSR 산출 때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해 대출 기한을 늘릴 수 있었다.

이에 차주 단위 DSR 산정 때 카드론도 포함하고 DSR 산출 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 만기'를 적용, 원리금 상환 부담을 주는 등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의 분할상환 목표치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된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목표가 내년엔 80%로 책정돼 분할 상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말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중은 73.8%다.

금융사의 가계 대출 관리 체계도 내실화된다.

금융사별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 때 최고경영자, 리스크 관리 위원회, 이사회 보고가 의무화되며 가계대출 취급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종 대출 약정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에 취급된 전세대출은 총량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제외하고 집단 대출 또한 중단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실수요로 인정되면 연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한 신용대출 한도에 일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 기조도 유지하고 서민·취약 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도 지속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도 가계부채가 잡히지 않으면 DSR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에 상환 능력 원칙을 적용하거나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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