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바이오 과징금·해임권고 효력정지 인용
법원, 삼성바이오 과징금·해임권고 효력정지 인용
  • 김소희
  • 승인 2019.0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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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판결선고까지 처분집행 無…삼성바이오vs금융당국 법정싸움 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사진=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2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14일,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삼성바이오에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8일 이 같은 증선위와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취소신청을 했다.

아울러 증선위의 처분이 취소청구사건 판결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신청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성바이오와 금융위·증선위 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당장 처분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와 금융위·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논란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법원은 증선위가 김태한 사장에게 부과한 1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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