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덴셜생명,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발족
푸르덴셜생명,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발족
  • 복현명
  • 승인 2021.11.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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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식(가운데) 푸르덴셜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임원들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발족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푸르덴셜생명.
민기식(가운데) 푸르덴셜생명 대표이사 사장이 임원들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발족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푸르덴셜생명.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푸르덴셜생명은 지난 24일 서울 푸르덴셜타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회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의사결정기구로 대표이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 사내임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매년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열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임직원 성과보상체계, 금융상품 개발과 영업, 민원 등 소비자보호 관련 다양한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푸르덴셜생명보험은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인식 제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우수직원 시상식’을 진행했다. 소비자보호총괄부서의 정량, 정성평가를 거쳐 ▲금소법 대응 TF ▲제도개선 ▲민원 담당자 부문 등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우수직원 총 7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푸르덴셜생명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제도 점검과 업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OO)를 의장으로 하는 임원급 협의기구인 ‘소비자보호협의회’와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부서장 등 이 참여하는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가 대표적인 예다.

이외에도 상품개발 과정, 계약서류의 제·개정 등에 대해 소비자보호 관점의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보완책을 논의하는 ‘금소법 알기의 날’과 같은 사내 프로그램 등을 통해 고객중심의 경영철학을 실천해오고 있다.

푸르덴셜생명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설계사 불완전판매비율 0.06%(21년 상반기)를 기록하며 업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험상품 판매, 계약 관리, 민원 처리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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