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물류비 갑질'한 롯데마트 제재 착수… 과징금 최대 4000억
공정위 '납품업체 물류비 갑질'한 롯데마트 제재 착수… 과징금 최대 4000억
  • 양세정
  • 승인 2019.0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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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 떠넘긴 혐의
대형마트, “현실적으로 업체 측이 물류비 담당하는 것이 맞아“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에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22일 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롯데마트의 이 같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는 이 보고서를 롯데마트 측에 보내고 2월 초까지 의견 회신을 요청한 상태다. 

롯데마트는 최근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후행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통 과정은 납품업체-물류센터-매장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물류비가 부담된다. 납품업체부터 물류센터까지 선행 물류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더라도 물류센터부터 매장까지 후행 물류비를 납품업체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롯데마트 뿐 아니라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모두 물류비를 받고 있다“며 “이전에는 납품 계약서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물류비를 받았고, 현재는 납품 계약서 내 약관 형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보통 유통 과정에서 작은 협력 업체들은 직접 매장으로 배송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금액을 지불한다“며 “매장 직영 물류센터에서 매장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후행 물류비가 발생하는데, 공정위는 후행 물류비라는 단어가 불공정하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롯데마트 물류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동종업계는 후행 물류비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계약서를 통해 물건은 점포까지 배송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뒀다“며 후행 물류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홈플러스 관계자는 보통 유통 과정은 매장까지 상품이 납품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자체 물류센터를 가진 대형 제조회사의 경우에는 따로 들지 않는 비용이지만,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물류센터에 맡긴 뒤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금액이 적게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롯데마트 제재 착수에 대해 유통 과정의 현실적인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한편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규모가 4000억원대로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아 입장을 들어본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3월에 있을 전원 회의까지 입장을 소명하고 입장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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