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기업은행, 개인형 IRP 비대면 가입고객 수수료 전액 면제
  • 복현명
  • 승인 2021.12.10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가입시 ‘수수료 제로(0)’···기존 고객도 적용
영업점에서 가입한 고객 수수료도 은행권 최저 수준 인하
IBK기업은행이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진=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진=기업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IBK기업은행이 10일부터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한 고객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인형 IRP는 노후준비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연간 입금액의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 받아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소득이 있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업은행 모바일뱅킹 앱(App) ‘i-ONE Bank(아이원뱅크)’와 인터넷뱅킹으로 개인형 IRP에 가입한 모든 고객이며 기존에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영업점에서 개인형 IRP를 가입한 고객의 사용자부담금(퇴직금) 수수료도 잔액별로 0.2%p(1억원 이하인 경우), 0.12%p(1억원 이상인 경우) 인하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비대면 수수료 면제, 대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수익성 높은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준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