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화상상담창구 ‘디지털데스크’ 도입
우리은행, 화상상담창구 ‘디지털데스크’ 도입
  • 복현명
  • 승인 2021.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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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상담 전문직원이 원격에서 지점 창구와 동일한 금융서비스 제공
지점 네트워크 공백 지역 등에 ‘디지털데스크 ’배치로 금융서비스 접근성 높여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이 고객이 화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격 화상상담창구 ‘디지털데스크’를 운영한다. 사진=우리은행.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이 고객이 화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격 화상상담창구 ‘디지털데스크’를 운영한다. 사진=우리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이 고객이 화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원격 화상상담창구 ‘디지털데스크’를 운영한다.

‘디지털데스크’는 방문고객이 별도의 기기 조작 없이 화상상담직원으로부터 일반창구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화상상담창구를 말한다. 고객은 ‘디지털데스크’에 앉아 화면의 상담 연결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화상상담직원이 원하는 업무를 처리해 준다.

‘디지털데스크’에서 가능한 업무는 예적금 신규, 각종 신고, 대출상담 등이며 화상상담직원이 고객의 얼굴과 스캔된 신분증을 대조하고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손바닥 정맥을 등록한 고객은 정맥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권 최초로 통장, OTP, 보안카드 등 실물 증서 발급도 확대할 예정이며 향후 서비스 고도화로 본점 세무/부동산 전문가와의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데스크’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디지털데스크’는 지점 공백 지역, 방문고객이 많은 지점 위주로 10곳에 설치해 운영하며 이용 빈도와 고객 반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디지털데스크는 기존 ATM이나 스마트키오스크와는 달리 고객이 별도 조작 없이 화상기기를 통해 대화하며 상담직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한다”며 “디지털 뱅킹에 익숙치 않은 고객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이고 고객에게 새로운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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