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롯데푸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 정희채
  • 승인 2021.1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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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2013년 첫 획득 후 올해 재인증 획득해 2024년까지 연속 11년간 인증 이어가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및 PC오프제 등으로 우수한 평가
롯데푸드 가족친화기업 인증패. 사진=롯데푸드
롯데푸드 가족친화기업 인증패. 사진=롯데푸드

 

[스마트경제] 롯데푸드가 선도적인 가족친화제도 실천으로 11년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이어간다.

롯데푸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푸드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2016년 유효기간 연장 심사를 거쳐 2018년에 이어 이번 2021년에 다시 한번 재인증을 획득하면서 2024년까지 연속 11년동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다.

롯데푸드는 △여성 및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및 PC오프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설치 △출산축하 선물 및 장려금 지급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CEO와 여성인재 간담회 △자녀학업지원 및 가족건강검진 지원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롯데푸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족친화경영의 실천으로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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