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50억대 ‘횡령’ 유죄… 징역 3년 법정구속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50억대 ‘횡령’ 유죄… 징역 3년 법정구속
  • 김소희
  • 승인 2019.01.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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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50억대 횡령 등 혐의로 실형…배임 혐의는 무죄
삼양식품 최고결정권자 공백 불가피…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 공백은 없을 것"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김정수 사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온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김정수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 회장과 김 사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서 받은 것처럼 꾸며 회삿돈 50억원 정도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그 동안 재판에서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또 실제로 횡령한 금액 전액을 회사에 변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은 유죄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의 영업부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돈 30억원가량을 빌려주도록 조치한 혐의(배임)의 경우 무죄였다.

재판부는 “계열사 자회사에 지원한 자금 규모를 볼 때 손해가 분명한데도 지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 횡령 등의 과정에서 모든 결정을 전 회장이 했다고 봤다. 그 결과, 김 사장의 혐의 자체는 유죄지만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여부 결정할 것으로 안다”면서도 “김 사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만큼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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