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경제] CJ제일제당 남원공장에서 생산한 ‘갈비군만두’ 제품에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목록에 유통기한이 2019년 9월 27일까지인 남원공장 생산 ‘갈비군만두(1.2kg)’를 게시했다.
회수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CJ제일제당은 이번 회수조치와 관련해 ‘자체 검사 결과와 기관 검사 결과가 상이’해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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