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영철, 방심위 권고 조치에 "원본 공개하면 놀랄 것"
'나는 솔로' 영철, 방심위 권고 조치에 "원본 공개하면 놀랄 것"
  • 스마트경제
  • 승인 2022.05.02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나는 SOLO' 방송화면

[스마트경제] SBS플러스·NQQ 예능 '나는 SOLO'(나는 솔로) 4기 참가자 영철이 과거 자신의 출연분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영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나 때문에 '나는 솔로'가 권고 조치를 받은 것을 안다"면서 "권고 사항 정도로 안다. 내가 뭐 죄를 졌는가. 나는 죄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고 조치를 받은 방송 편집분은 실제 녹화분의 10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는 솔로' 녹화분) 원본을 다 깠었으면 큰일 났을 것"이라며 "원본을 다 봤으면 '와, 이럴수가' 이 말 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철은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와 소통을 하기도 했는데,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댓글이 꾸준히 올라오자 "제가 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겠느냐. 그런 사람이 방송에 나올 수 있어?"라며 "만일 내가 그랬으면 명현만한테 벌써 죽었지"라고 말했다.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경고했다. 반드시 고소해서 콩밥 먹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영철 유튜브 캡처
사진=영철 유튜브 캡처

지난 12일 열린 제 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1일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 남성 출연자인 영철이 여성 출연자인 정자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언행을 보이는 장면, 개인 인터뷰 화면에서 여성 출연자가 촬영이 힘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하며 울음을 참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이에 방심위는 행정 지도인 권고 조치를 내렸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한편, 영철은 여성 출연자인 정자와의 데이트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재실 거냐"라며 돌발 질문을 해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정자가 "솔로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즐기셨으면 좋겠다"며 "저하고만 데이트하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냐"고 하자 영철은 “내가 다른 여자와 데이트했어도 아무렇지 않냐"며 대답을 강요하기도 했다.

방송 이후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명현만과 스파링을 제안했으나 완패한 바 있다.

press@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