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언제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언제까지?
  • 김소희
  • 승인 2019.02.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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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가 6일 밤 12시까지 면제된다./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가 6일 밤 12시까지 면제된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늘(4일)부터 6일까지 모두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0시부터 6일 밤 12시까지 민자고속도로 포함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통행요금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며 면제됐음을 알려준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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