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6개월 실형…강제 전역돼 일반교도소로 이감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6개월 실형…강제 전역돼 일반교도소로 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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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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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DB

[스마트경제]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병역법상 징역 1년 6개월 이상 확정 판결을 받은 군인은 자동 전역된다.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인근 일반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승리에 대한 양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지난 2019년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20년, 승리는 재판 진행 중 군에 입대해 군사법원에서 군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혐의 9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승리는, 승리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진행된 2심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승리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1심 판결과 달리 1년 6개월로 감형해 선고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병장의 신분으로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일반 교도소로 이감된다.

press@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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