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1분 상식] 스크류바 경고문구 ‘신체접촉 금지’의 진실
[스마트 1분 상식] 스크류바 경고문구 ‘신체접촉 금지’의 진실
  • 양세정
  • 승인 2019.02.0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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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바 경고문구 사진.
스크류바 경고문구 사진.

[스마트경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제품 봉지 뒷면을 심심해서 찬찬히 읽어보신 분들이 종종 계실겁니다. 몇 년전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스크류바‘ 주의사항에 적힌 문구 한 줄이 화제가 돼 왔습니다. 

‘주의: 제품 표면을 살짝 녹여 드세요. 스틱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다른 용도(신체접촉 등)로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문구 중 마지막이 문제가 됐는데요. 스크류바라는 아이스크림의 모양과 색깔 때문에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롯데푸드에 전화해 해당 문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신체접촉' 금지인지.

롯데푸드 관계자는 “왜 물으시는지 알 것 같다“며 답을 주셨습니다. 관계자는 "해당 문구는 스크류바뿐만 아니라 ‘죠스바‘, ‘설레임‘ 등 인기있는 다른 아이스크림에도 들어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한 소비자가 설레임을 신체에 대고 있다가 저온화상을 입은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쓴 문구라고 합니다. 롯데푸드 전 아이스크림에 경고사항에 있지는 않지만 인기있는 제품군에서는 해당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항도 있습니다. 해당 문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화제가 되자 롯데푸드 측은 해당 문장 삭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구를 삽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관계자는 주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지만, 인터넷 상으로 스크류바 주의사항이 '괴담'처럼 떠돌아서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7일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크류바와 설레임 제품 뒷면 사진.
7일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크류바와 설레임 제품 뒷면 사진.

실제로 7일 인근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가서 확인해보니, 스크류바에서 해당 문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혹 제품에 검은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딸기씨의 일부분이오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는 문장이 주의사항 마지막에 쓰여 있습니다. 설레임을 살펴보니 주의사항 4번으로 ‘제품을 다른 용도(신체 접촉)로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양세정 기자 underthes22@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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