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은행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 시행
한국씨티은행, 은행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 시행
  • 복현명
  • 승인 2022.06.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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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 사진=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본점 전경. 사진=한국씨티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해당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본 제휴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이 제휴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으면 추가적인 절차 없이 제휴 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대출상환이 진행된다.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타행 대환은 제휴 은행뿐 아니라 비 제휴 은행, 타 금융회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비 제휴 은행, 타 금융회사로 대환을 원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과 절차를 알 수 있다. 

특히 7월 1일부터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 시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 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이 될 수도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사전에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환대출 신청 시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는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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