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 체결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 체결
  • 복현명
  • 승인 2022.06.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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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국민은행.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전경. 사진=국민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KB국민은행은 21일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 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쉽고 편리한 대환을 위해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환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재직,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 금리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로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Welcome 우대금리(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KB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돼 많은 고객이 우대금리 최대 0.4%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기존 신용대출 잔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많은 고객께서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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