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 50% 적용 연말까지 연장
보험업계,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전환 특별할인 50% 적용 연말까지 연장
  • 복현명
  • 승인 202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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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이 반영된 보험료 할인·할증률. 자료=금융위원회.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보험업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50% 할인(1년간)해주는 계약전환 특별할인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특별할인 적용을 연정하기로 했다.

최근 비급여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으로 인해 기존 상품(1~3세대)의 위험손해율이 급증(130% 초과)함에 따라 보험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부담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장치가 마련된 4세대 전환이 가속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은 4세대 계약전환 할인혜택을 올해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4세대 상품으로 전환시 보다 많은 보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되실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4세대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변경하려면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복현명 기자 hmbok@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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