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트레이닝 사이클·런닝머신, 집안 어린이 안전사고에 '위험'
홈트레이닝 사이클·런닝머신, 집안 어린이 안전사고에 '위험'
  • 김소희
  • 승인 2019.02.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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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 발표
가정 내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의 인기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가정 내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의 인기만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한 늘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스마트경제] 가정에서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끄는 만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또한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홈트레이닝은 ‘집(home)’과 ‘운동(training)’의 합성어로 집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한다. 이는 주로 전문가의 영상이나 사진을 참고해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이었다. 2016년 77건, 2017년 68건, 2018년 62건 등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 62건)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등 순이었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상위 품목별 위해원인 현황/한국소비자원=제공
상위 품목별 위해원인 현황/한국소비자원=제공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품목별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고,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 42.3%, 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트레이닝에는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거운 운동기구가 주로 사용되므로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것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할 것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할 것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대형마트‧TV홈쇼핑‧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유통업계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홈트레이닝 기구 판매 시 위해사례, 주의사항 및 보관법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캠페인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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