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샌드박스 1호’
세계 최초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샌드박스 1호’
  • 한승주
  • 승인 2019.02.12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내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안).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경제] 규제개혁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국회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이번 실증특례로 설치가 가능해졌다.

성윤모 장관은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4법 중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사례"라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사업 추진 속도를 앞당기는 제도다.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을 충전할 수 있는 250kg 규모로 할 계획이다. 설치예정 부지는 국회 의사당을 정문에서 바라볼 때 왼쪽, 의원회관과 경비대 건물 사이 약 200∼300평이다.

현대차는 영등포구청의 인허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규제특례 기간인 2년간 충전소를 운영한 뒤 중장기 운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 누적 8만1000대, 2030년까지 180만대를 생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지만, 전국 수소충전소는 지난달 기준 16개소(연구용 5개소 포함)에 불과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각종 민원과 규제로 수소충전소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에서 최초로 국회에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민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최대 86개소(기존 16개소 포함)의 충전소를 확대하고,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이달 설립 예정인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을 위한 민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소충전소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와 국회사무처가 설치 부지와 방법 등을 약 2개월간 협의한 결과 지난달 23일 국회의장과 성 장관의 면담에서 설치를 추진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충전소에 대해 "입법기관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들을 혁신하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수소차 시대를 앞장서기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 모두가 함께하는 협력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