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대형마트 자유판매·배달로봇 인도주행 허용한다
건기식 대형마트 자유판매·배달로봇 인도주행 허용한다
  • 권희진
  • 승인 2022.07.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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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TF 첫 혁신안 발표... '경제활력 제고·역동성 회복'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속도·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 특례 없이도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에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이 허용되면 로봇이 사람 대신 음식, 택배 등을 배달하기 쉬워져 물류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물류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드론(25㎏ 이상) 안전성 인증 검사도 전수검사에서 모델별 검사로 전환한다. 일부 기기만 대표로 검사하면 검사 기간이 2개월에서 2주로 줄고 검사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업무용 드론을 이용해 촬영할 때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그런데도 대상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촬영을 허용하는(부당한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게 개인식별정보 수입 기준을 마련해 도시가스 배관 점검 등에 드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버스처럼 여러 사람이 이용하지만, 노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용자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수요 응답형 여객운송' 사업은 서비스 가능 지역을 농어촌 등에서 초기 신도시 등 교통 불편 지역으로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조합 판매도 허용한다. 

지방, 치아 등 인체 유래 폐기물의 재활용도 허용해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 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인체 유래 콜라겐은 지방 흡입 시술로 발생한 인체 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병원 밖 활용을 위해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명확화한다. 

커피 찌꺼기는 발전연료, 벽돌 제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한다. 연간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2019년 기준 14만9천38t으로 추정되는데 1t을 소각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이 338㎏에 달한다.

금융사가 고객 등 개인의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개발(R&D)을 할 때는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하는 모바일 단독카드 발급 대상은 개인카드에서 법인 개별카드(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가 만든 앱에서만 발급·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민간 앱에서도 이용·저장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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