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로 끝난 bhc 광고비 횡령… 본격 ‘상생모드’ 시동
무혐의로 끝난 bhc 광고비 횡령… 본격 ‘상생모드’ 시동
  • 김소희
  • 승인 2019.02.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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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가 검찰로부터 광고비 횡령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bhc가 검찰로부터 광고비 횡령 등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광고비 횡령 및 해바라기오일 마진 편취 등의 의혹에서 벗어났다. 

bhc는 ‘가맹점주들과의 상생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bhc 본사를 횡령·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맹점협의회는 그 동안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광고비 400원을 신선육(생닭) 가격에 부과했으며 해바라기오일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신선육거래의 투명성 제고 ▲본사 물류 마진 최소화 및 거래투명성 제고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 거래 투명성 제고 ▲본사 공급품목들의 공급가격 및 공급조건 재검토 ▲10년차 이상 운영매장의 지속 운영권리 보장 등을 포함해 총 10가지의 상생협의안을 제시했다.

bhc 본사는 광고비를 본사가 전부 부담했으며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해 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bhc 본사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됐다.

업계 일각에서는 bhc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본격 상생모드를 위한 협상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박현종 bhc 회장은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업으로서 가격인하 등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박현종 회장이 지난해 11월 bhc를 인수한 후 신선육 가격 1마리당 100원 인하를 약속하는 등 상생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 상태였다.

이에 bhc 관계자는 “본사는 앞으로 가맹점과 상생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와 상생하기 위한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최근 박현종 회장이 5000억원 규모의 bhc 지분을 모두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전문경영인(CEO) 체제였던 bhc가 오너(Owner) 체제로의 완전히 전환됐다.

 

김소희 기자 ksh333@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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