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토지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매매·증여 고민 커질 듯"
고가토지 보유세 '상한'까지 뛴다…"매매·증여 고민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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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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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어 상업용도 보유세 부담 늘어…성수동 607㎡ 상가 보유세 1천676만원
수도권·지방은 보유세 인상 미미…정부 "건강보험료도 인상 제한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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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올해 표준 단독주택에 이어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주택에 이어 토지나 상가·건물 보유자의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의 관련 조세 부담도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의 행정목적으로 쓰여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이 크다.

강남·명동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그간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역의 고가 토지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최대 2배(100%)까지 올라 보유세 부담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공시지가가 주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은 일반 소형 상가나 수도권·지방 토지의 보유세 등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부속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154억5천709만원(㎡당 9천130만원)에서 올해 309억8천190만원(㎡당 1억8천300만원)으로 2배(100.44%) 넘게 올랐다.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이 토지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지난해 8천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천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오를 전망이다.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올해 경기위축으로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이 건물의 보유세는 더 늘어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감에 따라 내년 보유세는 1억7천941만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하게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후 2021년에 95%, 2022년에는 100%까지 늘어난다.

공시지가 2위인 서울 중구 명동2가 33-2번지 우리은행 건물도 공시지가가 작년 347억6천664만원(㎡당 8천860만원)에서 올해 696억5천100만원(㎡당 1억7천750만원)으로 역시 2배(100.34%) 이상 뛴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작년 2억767만원에서 올해는 3억1천151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선(50%)까지 증가한다.

초고가 토지가 아니더라도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구(23.13%)와 중구(21.93%), 영등포(19.86%)·성동(16.09%)·서초(14.28%)·종로(13.57%)·용산구(12.53%) 등지의 일반 토지와 건물·상가 역시 보유세 부담이 예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성동구 성수동2가 카페거리에 있는 한 상업용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34억3천294만원에서 올해 41억9천244만원으로 22.12% 오르면서 작년 1천345만9천원이던 보유세는 올해 1천675만6천원으로 24.5% 오를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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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상업용 건물도 공시지가가 작년 43억6천392만원에서 올해 50억5천818만원으로 15.91%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올해 2천51만2천원으로 작년(1천749만9천원)보다 17.22% 늘어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은퇴한 임대사업자나 자영업자 중에서는 주택에 이어 상가까지 보유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상가 매도나 증여 등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인상 폭이 낮은 토지는 세 부담도 크게 늘진 않는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상업용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1억2천388만원에서 올해 1억2천768만원으로 3.1% 오름에 따라 보유세는 20만8천원에서 21만5천원으로 7천원(3.1%) 오르는데 그친다.

공시지가가 작년 2억4천만원에서 올해 2억5천만원으로 5.41% 인상된 경기도의 한 농지도 보유세 부담이 14만원에서 14만7천원으로 7천원(5.41%)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지가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이틀 토지의 보유세는 작년과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에도 변화가 생긴다. 올해 땅값이 크게 오른 상업용 건물주는 올해 건보료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대다수 중저가 토지는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지 않음에 따라 건보료 증가폭도 제한적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제공한 예시 자료에서 종로구 화동의 한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7억9천161만6천원에서 8억7천912만원으로 11.0% 오름에 따라 보유세가 작년 175만5천원에서 올해 197만5천원으로 12.5% 오른다.

이에 비해 건보료(종합소득 연 6천899만원 가정)는 작년 54만원에서 올해 54만8천원으로 1.5%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대구 중구의 한 상가 건물은 공시지가가 작년 5억6천539만원에서 올해 5억9천297만원으로 4.9% 오르지만 건보료(종합소득 연 1천268만원 가정)는 지난해와 같은 25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보유세 변화

위치 공시지가 변동
(2018→2019년, ㎡단가)
보유세 변동
(2018→2019년)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상업용, 169.3㎡) 91,300,000
→183,000,000원(100.44%)
81,393,140
→122,089,710원(50%)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업무용, 392.4㎡)
88,600,000
→177,500,000원(100.34%)
207,674,320
→311,511,480원(50%)
중구 충무로2가 유니클로
(상업용, 300.1㎡)
87,200,000
→174,500,000원(100.11%)
150,504,570 
→225,756,850원(75.3%)
성동구 성수동2가
(상업용, 607.6㎡)
5,650,000
→6,900,000원(22.12%)
13,458,950
→16,755,180원(24.49%)
마포구 연남동
(주상용, 200㎡)
5,448,000
→6,405,000원(17.57%)
3,573,590
→4,243,500원(18.75%)
강남구 신사동
(상업기타, 330.6㎡)
13,200,000
→15,300,000(15.91%)
17,499,400
→20,512,490원(17.22%)
용산구 이태원동
(상업용, 121.3㎡)
13,500,000 
→14,600,000원(8.15%)
9,399,150
→10,282,340원(9.40%)

※ 별도합산 토지 가정, 공시지가 80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금액.

자료 = 김종필 세무사 (서울=연합뉴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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