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노사 합의'…파업·점거농성 6개월 만에 종식
하이트진로 '노사 합의'…파업·점거농성 6개월 만에 종식
  • 권희진
  • 승인 2022.09.13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발 방지 조건으로 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등 타결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스마트경제] 하이트진로 장기 파업 사태가 6개월 만에 노사 합의로 종식됐다.

하이트진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 종료와 관련 13일 입장문을 내고 "추석 전인 지난 9일 수양물류와 화물차주 분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의 상황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운송료 인상 이외에 이번에 제기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양물류와 차주 분들 간에 향후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당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호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협상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의 적용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표명해 준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이번 협상이 타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그간 고생하신 경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어 "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당사 제품을 아껴주시는 소비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안에는 운송료 5% 인상, 공장별 복지 기금 1% 조성, 휴일 운송단가 150%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화물연대 조합원 132명 중 파업 책임자 일부에 대해서는 운송 계약을 해지하지만, 나머지와는 재계약하기로 했다.

앞서 이번 사태는 지난 3월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한 후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6월엔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공장에서 화물차량의 출입을 막는 등 투쟁 강도를 끌어올렸다. 그 여파로 해당 공장의 출고율이 평시의 38%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하이트진로는 같은 달 시위 적극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총 27억7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울러 자사 이천공장 내 불법집회의 금지를 요구하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합원들은 사측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다고 판단, 같은 달 16일 하이트진로 본사를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