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서울경찰청,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 등 ‘실종아동 발견·예방 위한 MOU’
오리온-서울경찰청, ‘지문사전등록 제도' 홍보 등 ‘실종아동 발견·예방 위한 MOU’
  • 정희채
  • 승인 2022.09.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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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서울경찰청 업무협약식 이미지(왼쪽부터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오리온
오리온-서울경찰청 업무협약식 이미지(왼쪽부터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사진=오리온

 

[스마트경제] 오리온은 서울경찰청과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리온은 19일 서울경찰청에서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양측은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실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지문사전등록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및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리온은 ‘초코파이情’, ‘카스타드’, ‘오징어땅콩’, ‘고래밥’, ‘초코송이’ 등 5개 인기 제품 패키지에 ‘소중한 우리가족 지문사전등록으로 지켜요!’라는 문구와 함께 ‘안전Dream’ 앱 설치 QR코드를 삽입한다.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간편하게 앱을 설치하고 지문, 사진, 보호자 연락처, 신체 특이점 등의 신상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의 신상정보를 경찰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활용해 실종자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주는 제도다. 

특히 8세미만 아동이 지문 등록을 한 경우 보호자를 찾는 시간을 평균 81시간에서 35분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안전 Dream 앱은 지문 등록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최근 등록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아동 등 실종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경찰청과 함께 이번 캠페인에 나서게 됐다"며 "윤리경영에 기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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