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 보상기준 확대…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KT 아현지사 화재 보상기준 확대… 연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
  • 한승주
  • 승인 2019.02.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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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15일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보상안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 관계자들이 15일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보상안 합의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마트경제]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기준이 확정됐다.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미만 기업이고, 피해신청 접수는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보상금을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의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특히 여신전문금융법상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정하되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이 해당된다.

KT는 애초 연 매출 5억원 미만 소상공인들에게 보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상생보상협의체에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보상 금액은 추정 피해액과 업종별 실제 평균 영업이익을 고려해 상생보상협의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피해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간 온라인과 피해지역 내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병행해 시행한다. 다만, 현장 접수는 접수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22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한다.

노 위원장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게 돼 다행”이라며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돼 소상공인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승주 기자 sjhan0108@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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